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절차 하자 주장,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준비 중
기업회생계획 진행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및 집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증거보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향후 경영권 분쟁의 전개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성제약은 24일 나00 외 1명으로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증거보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 원고들은 지난 9월 1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 및 집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증거보전 소송은 본안 소송 전 증거의 훼손이나 멸실을 막기 위한 절차다. 소송 대상은 브랜드리팩터링이 보관 중인 의결권 위임장이 담긴 상자 2개다. 동성제약은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이후 이양구 전 회장과 나원균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다.
9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나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나 대표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동성제약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결과와 경영권 분쟁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회생계획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09-24 16:27:55
? 참고기사
– 비즈니스포스트 – 동성제약 이사회 불편한 동거, 기업 회생 일정에도 영향 줄까 ‘촉각’
– 뉴스토마토 – (기업사냥꾼이 남긴 흔적들)①동성제약 최대주주 꿰찬 자본잠식 회사
– 팜이데일리 –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해임 무산…“회생 절차 신속 이행”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