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이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남수씨에게 8월 26일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티에스넥스젠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을 김남수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또한 티에스넥스젠이 부담하게 됩니다.
?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은 주주가 회사의 주주명부를 보고 베껴 쓸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15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에스넥스젠은 최근 경영권 분쟁과 여러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월에는 댐퍼·태양광 사업부문 물적분할 계획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 물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존 회사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 티에스넥스젠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티에스넥스젠은 현재 여러 방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주명부 열람 소송 외에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댐퍼·태양광 사업부문 물적분할 계획이 전 최대주주와 주주들의 반대로 철회되면서,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해임 및 신규 선임 등을 둘러싼 2차 경영권 분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재무적으로는 한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으며, 상반기에도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동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현금 담보 보증서 발급 등 재무적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여기에 BK동영테크 인수 과정과 관련해 전 경영진이 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5인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법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티에스넥스젠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