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가 22일 씨씨에스충북방송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최근 사업 및 재무 문제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온 결과입니다. 현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권 거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이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회사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사업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장 유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는 등 경영 불안과 공시 불성실 벌점이 누적되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액 43억 원, 순손실 6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결정이 곧바로 주식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정리매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상장 주식으로 남게 되어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시도하거나 회사의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 재산 분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매우 어렵고 유동성이 낮으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이의신청 여부와 향후 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