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미제출 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8월 4일 보도되었으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는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씨씨에스충북방송 주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최근 사업 및 재무 문제로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왔으며, 현재 주권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는 등 경영 불안과 공시 불성실 벌점이 누적돼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액 43억원, 순손실 6억 7000만원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성장성 부족과 최대주주 주식 인도 소송 등으로 경영권 안정화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는 8월 25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없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발표 시각: 2025-09-22 17:43:36
? 참고기사
– 씨씨에스, 상장폐지 위기 속 개선계획 제출…9월 22일 심사 결과 주목
– 씨씨에스 거래정지 이유와 상장폐지 위기 정리 – 쌈짓돈프로젝트
– 주권매매거래정지 – 다음 금융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