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웍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정리매매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은 법원에 “일단 상장폐지 결정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장폐지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앞서 시스웍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시스웍은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스톤건설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법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자본전액잠식은 회사의 자본금이 모두 바닥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리매매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왜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건가요?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살리려는 과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 결정을 받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스웍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자본전액잠식 상태라는 점이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이 회생계획을 잘 이행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스웍은 법적 대응을 통해 상장 유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