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5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2030년 만기, 자기주식 196만주 교환 조건
학습지 사업 노사 갈등에도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교환사채 발행 자체는 최근 언론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졌으나, 대교의 교환사채 발행과 대교뉴이프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대교의 재무 및 사업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교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발행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채권으로 진행된다. 만기일은 2030년 10월 2일이며,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1%다.

교환 대상은 대교의 자기주식 1,960,015주(발행주식총수의 2.31% 해당)다. 주당 교환가액은 2,551원이며, 교환 청구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2030년 9월 2일까지 가능하다.

사채권자는 2027년 10월 2일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삼성증권을 통해 사모 발행된다. 대교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자회사인 대교뉴이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학습지 사업 노사 갈등을 겪고 있지만, 6,071억원의 자산총계와 48.72%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발표 시각: 2025-09-22 16:49:45

? 참고기사
(단독)대교 노사, 19일 학습지 2차 교섭…’재계약 심사’ 충돌 예고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