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24%를 보유한 소액주주 20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재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 임시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 외에 필요할 때 열리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최근 인피니트헬스케어에서 지속되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회사는 9월 1일에도 주주명부 열람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감사 해임 및 선임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소집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향후 경영권 분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려면 상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청구를 거절하거나 2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24%를 보유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집 허가 여부를 심리 중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