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가 노블엠앤비의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노블엠앤비는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9월 19일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서 절차가 보류된 것입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매우 나빠지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블엠앤비는 감사의견 거절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긴 상황입니다.
?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이 마지막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매매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 없이 거래될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경영 정상화 노력과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노블엠앤비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무엇인가요?
?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업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기업은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는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을 벌거나, 법적 다툼을 통해 상장 유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를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상장폐지 사유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노블엠앤비의 경우에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