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헤일로社의 장부 열람 등 청구 접수
지니틱스,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방침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지니틱스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으나, 특정 주주가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구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지니틱스는 22일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社’)이 제기한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소식을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에서 헤일로社는 지니틱스의 장부와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다.
헤일로社는 지니틱스에 약 2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한 회사다. 이번 소송은 지니틱스와 헤일로社 간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 지니틱스의 주력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서 헤일로社 측의 경영 참여에 제약이 생겼고, 이에 따라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헤일로社 측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헤일로社 측은 이에 반발하며 추가적인 경영권 확보 시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니틱스는 공시를 통해 법령에 따라 소명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결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승인 여부에 따라 지니틱스의 경영권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9-22 16:12:41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단독 지니틱스,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임시주총 제동… 최대주주 표행사 차질
– 조선비즈 –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임시 주총서 현 경영진 일단 방어
– 데일리임팩트 – 지니틱스 임시주총 파행…최대주주 “경영진 측 위법행위”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