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박태영 씨로부터 77억원 규모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당해

신주 상장 및 의결권 행사 금지 청구
법적 절차 진행 중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공시일자 이후 보도된 기사에서 해당 소송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공시일자 이전 3개월 이내에는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어 새로운 정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송 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가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코아스(071950)는 박태영 씨로부터 7,675,720주 상장 금지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박태영 씨는 코아스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행사로 발행된 주식 7,675,720주의 상장 금지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청구다. 코아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아스의 재무 상태와 최근 투자 계획과 맞물려 주목된다.

코아스는 8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사업 투자를 추진 중이지만, 상반기 9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은 코아스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투자 계획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과 소송 결과가 코아스의 향후 경영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발표 시각: 2025-09-22 08:44:33

? 참고기사
[딜사이트TV] 코아스, 바이오·상폐기업 인수 전격 추진…완전자본잠식에서 도박?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