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IDT, 박삼구 전 회장 횡령 혐의 무죄 판결 받아…재무 영향 없어

서울고등법원 2심, 180억원 횡령·배임 혐의 모두 무죄 선고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 1,687억원으로 재무 건전성 유지 전망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판결 결과는 공시일인 2025년 9월 19일 이전인 9월 18일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 무죄 판결 내용도 함께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공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아시아나IDT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아시아나IDT와 관련된 금호산업 주식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180억원 규모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도 무죄로 결론났다. 회사 측은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 1,687억원에 달하며, 이번 판결이 재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IDT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시 바로가기: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발표 시각: 2025-09-19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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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아시아나IDT, AI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플랜투두’ 최신 버전 공개
아시아나IDT 홈페이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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