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시스웍, 회생절차 중에도 상장폐지 결정

시스웍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과 자본잠식 해소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시스웍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사업연도에 걸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연속으로 받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 감사의견 ‘비적정’은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거나,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내리는 의견입니다. 특히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스웍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00억원 규모의 ‘무상감자’를 단행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자본잠식’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의 자본금이 바닥나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심각한 재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나요?
? 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라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이것이 곧 상장 유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자본잠식 해소 실패와 같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와이디온라인, 이화공영, 삼부토건 등 여러 상장사들이 회생절차를 밟으면서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거나 실제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어야만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