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가처분 신청 기각, 소송비용 부담 명령
경영권 분쟁 소송, 회사 승소…횡령·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2025년 3월 6일 이미 씨씨에스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이번 공시는 유사한 내용의 공식 확인 절차에 해당한다.
씨씨에스(066790)는 1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8월 11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592이다. 이번 판결로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회사는 여전히 일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가처분 기각 결정은 당장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는 경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최근 초전도체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영 리스크 해소 여부가 주가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기각)
? 발표 시각: 2025-09-19 17:47:50
? 참고기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