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윤동한씨 측 항고 심리 예정
정관 위반 주장하며 이사 선임 결의 무효 소송 제기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공시일인 9월 19일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성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9일 윤동한씨가 대전지방법원의 9월 19일자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항고 대상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가 2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윤상현, 이승화 사내이사) 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위반 여부다.
윤동한씨 측은 회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상황을 보여준다. 회사는 최근 현금 유출 지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선임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윤동한씨와 자녀 간의 소송전은 주가 하락과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항고 결과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향방과 향후 사업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즉시항고)
? 발표 시각: 2025-09-19 17:36:47
? 참고기사
– IB토마토 – 콜마비앤에이치, 4년째 현금 빠져나가다…경영권 분쟁 불씨
– 알파스퀘어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아들 상대 주식 반환 소송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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