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이 엠케이에셋으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엠케이에셋은 부산지방법원에 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내년 9월 26일 열릴 제73회 정기주주총회에서 만호제강과 특정 주주들의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번 소송은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을 둘러싼 주주 간 분쟁으로 해석됩니다. 소송 대상 주주에는 만호제강과 김*환, 김*태, 김*환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행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 주주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신청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소송 대상이 된 주주들은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주주총회 안건의 통과 여부나 경영권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해당 주주들은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특정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자주 발생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