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윤동한 씨 신청 기각
6000억원 매출 돌파, 성장세 지속 중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윤동한 씨의 가처분 신청 사실 또한 알려져 있었다. 이번 공시는 해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 보도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조짐만 있었던 사안의 핵심 정보가 공식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윤동한 씨가 제기한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50316이다. 법원은 윤동한 씨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은 윤동한 씨와 보조참가인 윤여원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9월 12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인 6,000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 이번 법원 결정은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9-19 16:31:36
? 참고기사
– 뉴스1 – 콜마비앤에이치, AI 특구 꿈나무 양성 위한 장학사업 MOU 체결
– 뉴스1 – 콜마비앤에이치, 음성·세종공장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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