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전 회장,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대전고등법원,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예정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윤동한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공시일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으며, 특히 공시일 당일에도 관련 기사가 다수 보도되어 새로운 정보로 보기 어렵다.
콜마홀딩스는 19일 윤동한 전 회장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청 대상은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다.
윤 전 회장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이승화 이사 선임 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확인 및 결의 효력 정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다.
대전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이며, 콜마홀딩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에서 발생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족 간 갈등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향후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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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09-19 16:15:31
? 참고기사
– 매일경제 –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26일 주총 전 갈등 해결하려 노력”
– 뉴스1 – “BTS처럼 진화해야”…콜마홀딩스 윤상현, K뷰티 성공 조건 제시
– 조선비즈 – 윤상현 콜마 부회장 “경쟁 치열한 K뷰티, 시장 이해도 높은 브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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