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셀루메드, 10억 유상증자 무산…존속 능력에 의문?

셀루메드가 1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지난 3월 이사회에서 보통주 90만5,797주를 주당 1,104원에 발행하기로 했으나, 배정 대상자가 납입을 철회하면서 자금 확보 계획이 불발된 것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전략적 제휴나 긴급한 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셀루메드는 유상증자 철회로 인해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배정 대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이 가까운 미래에 청산되거나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할 것이라는 회계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 가정에 불확실성이 제기된다는 것은 기업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 유상증자 철회 시 손해배상 소송은 흔한 일인가요?

? 유상증자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상증자는 회사와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 간의 계약에 기반하므로, 일방의 계약 불이행은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려아연의 경우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 제출을 요구하여 기업이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셀루메드의 경우 배정 대상자의 납입 철회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