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영풍 석포제련소, 10일 생산 중단…매출 영향은?

영풍이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핵심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생산을 10일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은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영풍 전체 매출의 36.22%를 차지했던 석포제련소의 매출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경오염시설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신고, 폐수 무단 방류, 중금속 카드 뮴 유출 등 여러 차례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은 이러한 반복적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 등에 대해 내리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조업정지는 사업장의 생산 활동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처분으로, 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영풍 석포제련소의 잦은 환경법 위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 적발 건수가 76건에 달할 정도로 환경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은 단기적으로는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 등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영풍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상반기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 이미지 하락, 투자 유치 어려움,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