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
2024년 매출의 36% 차지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및 생산중단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이다. 이번 공시는 기존 행정처분에 따른 생산중단 결정의 공식화로, 새로운 정보로 보기 어렵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생산을 10일간 중단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석포제련소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때문이다.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요 사업장으로, 2024년 매출액 2조 7,874억원 중 1조 96억원(36.22%)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생산 중단으로 상당한 매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풍은 법적 구제 절차와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공시 바로가기: 생산중단
? 발표 시각: 2025-09-19 15:59:11
? 참고기사
– 영풍, 두 번째 ESG보고서 공개 · 2050년 탄소중립 선언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