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가처분 소송 제기당해…애경산업 인수 차질?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으로부터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하며 태광산업의 6월 27일과 7월 1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교환사채 발행 관련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교환사채(EB)는 채권의 일종으로,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투자자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주가 상승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채인수계약 체결, 사채 전자등록, 자기주식 처분 등 후속 절차 전반에 대한 금지 청구가 포함됐습니다. 태광산업은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태광산업의 인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교환사채 발행이 중단되면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교환사채 발행이 중단될 경우,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교환사채는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만약 교환사채 발행이 어려워진다면, 태광산업은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수 절차 지연이나 조건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인수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광산업은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소송 결과와 회사의 향후 대응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