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정보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0점, 누적 벌점 15점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영풍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기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며, 벌점 누적 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영풍은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 7월 1일 발생한 소송 관련 판결 및 결정 사항을 9월 2일에 공시하면서 공시 기한을 어긴 것이 원인이다.
다만, 이번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0점이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이러한 소송 정보의 지연 공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영풍은 추가 벌점 부과에 유의해야 한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발표 시각: 2025-09-17 17:52:22
? 참고기사
– 뉴스1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년째 ‘소모전’…내년 3월 주총 분수령
– Daum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년째 ‘소모전’…내년 3월 주총 분수령
– 파이낸셜뉴스 – “경영 정상화” 맞불…고려아연·영풍, 지배구조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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