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HLB, HLB사이언스 흡수합병…신약 개발 역량 강화 목표

HLB가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열사인 HLB사이언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HLB사이언스 보통주 1주당 HLB 보통주 0.0446318주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완전히 합쳐서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합병되는 회사는 사라지고, 합병하는 회사만 남게 됩니다.

HLB의 합병가액은 3만8,784원, HLB사이언스의 합병가액은 1,731원으로 책정되었으며, HLB는 총 79만6,312주를 신규 발행할 예정입니다. HLB사이언스는 지난 사업연도에 매출액 0원, 당기순이익 -22억9,96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 소규모 합병은 합병 대상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합병 절차입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HLB는 이번 합병을 통해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합병은 2026년 1월 1일에 완료되며, 신주는 2026년 1월 16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 소규모 합병이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하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 합병 회사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아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