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셀피글로벌, 대표이사 직무정지 항고 취하…경영권 분쟁은 여전?

셀피글로벌이 17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관련 항고가 취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윤정엽 외 1명이 유기종 대표이사에 대해 제기했던 항고가 지난 9월 10일 취하서 제출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항고는 지난 3월 27일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4월 16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항고 취하는 법적 다툼의 한 부분이 마무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항고 취하가 셀피글로벌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는 여전히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내부 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분쟁, 지속적인 실적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해당 기업의 주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1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의혹과 무자본 M&A를 통한 경영권 장악 시도는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며, 법원 판단이 4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4년 4분기 순손실 확대 등 실적 부진도 이어지고 있어 셀피글로벌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 셀피글로벌의 ‘무자본 M&A’는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 ‘무자본 M&A’는 인수 주체가 자기 자본 없이 외부 자금을 빌리거나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업의 자산을 유용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셀피글로벌의 경우, 이러한 무자본 M&A 시도가 횡령·배임 의혹과 함께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