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9월 30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진 상장폐지는 기업 스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대주주인 (주)가나안과 특수관계인들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 기간 중 장내 매수를 진행하고, 상장폐지 후 6개월간 장외 매수를 통해 잔존 소액주주의 주식을 1주당 4,100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직전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 없이 주식이 거래될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등 SPA 브랜드와 의류 OEM 사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95%를 넘는 상황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신성통상 소액주주들은 주당 4,100원에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 신성통상 소액주주들은 정리매매 기간 중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상장폐지 후 6개월간 최대주주 측에 주당 4,100원에 장외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내 매도와 장외 매도 시 적용되는 세율 차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 가나안의 과거 취득가인 주당 4,92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성통상은 기존 투자자 형평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정리매매 기간 중 시장 가격과 최대주주가 제시한 매수가를 비교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주식 매입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