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6억원 규모 공사계약 해지로 매출 감소 불가피
소송 결과에 따라 재무 건전성 영향 불확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2025년 9월 3일 ‘공사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원개발의 공식적인 계약 해지 공시와 소송 제기 입장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동원개발은 양정산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맺은 1296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해지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동원개발의 최근 매출액(4174억원)의 31%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였다.
조합 측의 계약 해지 통보에 동원개발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는 동원개발의 재무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개발은 지난 50주년을 맞아 지역 건설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지만,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1%, 74.4%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여기에 1296억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 해지까지 더해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정부 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동원개발의 재무 상황과 사업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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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09-15 16:54:31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동원개발, +1.67% 52주 신고가
– FnGuide – 동원개발(A013120) | Snapshot |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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