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이 김남수 씨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당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김 씨는 2025년 8월 26일 기준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전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주주명부란 회사의 주주 이름, 주소, 보유 주식 수 등이 기록된 장부입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티에스넥스젠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최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과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등의 공시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경영권 분쟁은 회사의 지배권을 놓고 주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주명부 열람은 경영권 분쟁 시 상대방 주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티에스넥스젠은 최근 물적 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4년 4분기에는 매출 214억원(전년 대비 약 19% 감소), 순이익 200억원 가까이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주주명부 열람 소송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임시로 그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주 자격과 열람 목적의 정당성 등을 심리하여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사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하루 1000만원 지급 청구 등)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주주명부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빈번하게 제기되곤 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