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가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윤동한, 윤여원 회장 측이 윤상현 부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의 일부입니다.
? ‘가처분 신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이번 신청의 핵심은 콜마홀딩스의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금지, 그리고 이사 선임 안건(윤상현, 이승화)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입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 위반 시 윤상현 부회장에게 1회당 500억 원, 콜마홀딩스에는 1회당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종속회사’는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어 콜마홀딩스의 중요한 종속회사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의 경영권 확보 시도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주주총회는 열릴 수 없게 되며, 이사 선임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보류됩니다. 이는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예정된 주주총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진칼의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허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향후 경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