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무슨 의미?

콜마홀딩스가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윤동한, 윤여원 회장 측이 윤상현 부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의 일부입니다.

? ‘가처분 신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이번 신청의 핵심은 콜마홀딩스의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금지, 그리고 이사 선임 안건(윤상현, 이승화)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입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 위반 시 윤상현 부회장에게 1회당 500억 원, 콜마홀딩스에는 1회당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종속회사’는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어 콜마홀딩스의 중요한 종속회사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의 경영권 확보 시도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주주총회는 열릴 수 없게 되며, 이사 선임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보류됩니다. 이는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예정된 주주총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진칼의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허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향후 경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