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윤여원 회장 측, 윤상현 부회장 측 상대 소송 제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금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소식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고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함께, 위반 시 지급해야 할 금액 등 세부 내용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콜마홀딩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신청인은 윤동한, 윤여원 회장 측으로,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의 일환이다.
신청 내용은 콜마홀딩스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금지와 이사 선임 안건(윤상현, 이승화)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청구다. 특히, 가처분 결정 위반 시 윤상현 부회장에게는 1회당 500억원, 콜마홀딩스에는 1회당 3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 지분 44.63%(약 1,31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09-15 15:58:41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