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정관 위반 주장…법적 공방 예상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분쟁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식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윤동한 회장이 임시주주총회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언론 보도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조짐만 있었던 사안의 핵심 정보가 공시로 처음 공식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2일 윤동한씨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 7월 2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이사 선임 결의다.
윤씨는 이 결의가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윤상현, 이승화씨의 사내이사 선임 건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콜마홀딩스에 대해서도 임시주주총회의 위법 절차 진행 금지 또는 정족수 적용 확인을 청구했다.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일환이다.
7월 30일 소집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창업주인 윤동한씨와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것이다. 향후 법원의 판결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9-12 17:39:10
? 참고기사
– IB토마토 – 한국콜마 오너가 내홍…윤상현 부회장 승기 굳히나
– 뉴스1 – 콜마비앤에이치, 26일 임시주총 개최…윤상현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다뤄
– 뉴스1 – 콜마비앤에이치,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서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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