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삼정KPMG로부터 티투프라이빗이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선정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8일 풍문 해명 공시의 후속 조치로, 약 2,7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인수를 통해 태광산업은 경영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란 특정 자산이나 기업을 인수할 때, 다른 경쟁자들보다 먼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주체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격, 조건 등을 조율하며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2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73% 개선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영권 확대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완전히 지배하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태광산업이 EB(교환사채) 발행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는데, 왜 EB 발행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태광산업은 EB(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트러스톤운용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시 내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입장 변화로 EB 발행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로, 투자자 지분 희석 및 경영권 방어에 제약이 생긴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EB는 발행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주식(자사주)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정책 변화는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EB 발행의 매력을 떨어뜨리거나 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승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시장 환경과 규제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자금 조달 방식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