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오하임앤컴퍼니, 최대주주 사업 인수…어떤 의미?

오하임앤컴퍼니가 최대주주인 조이웍스로부터 250억 원 규모의 호카(HOKA) 오프라인 리테일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오하임앤컴퍼니 전체 자산의 약 19.83%, 매출의 약 96.42%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 ‘영업 양수도’는 한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이나 자산 전체를 다른 회사가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최대주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간의 공정한 거래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수 대금은 1차로 125억 원을 9월 30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25억 원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승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250억 원의 양수도 예정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예: 영업 양수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업 양수는 9월 2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반대 주주는 주당 2,810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하임앤컴퍼니는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대주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최대주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내부거래’ 또는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의 공정성입니다. 최대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는 자칫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예: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