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그린케미칼, 교환사채 발행…운영자금 확보 의미는?

그린케미칼이 12일 59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환사채(EB)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발행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투자자는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채권으로 만기까지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환사채는 그린케미칼이 보유한 자기주식 67만 3,676주(발행주식총수의 2.81%)와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당 교환가액은 8,818원으로 책정됐으며,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약 29억 7,000만 원씩 인수할 예정입니다.

?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내놓는 것은, 나중에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내어줄 수 있어 주가 희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교환사채 발행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나요?

? 교환사채 발행은 회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린케미칼은 이번 발행을 통해 59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인건비 등 당장의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이 0%라는 점은 회사가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내놓았다는 점은 향후 주식 전환 시 시장에 추가적인 주식 물량이 풀리는 ‘오버행’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환가액(8,818원)보다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 사채권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잠재적으로 주식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는 2028년 3월 22일부터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는 해당 시점에 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