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헤일로社 신청 기각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 여전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경영권 분쟁 소송 자체는 3개월 이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기각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경영권 분쟁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니틱스는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社)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헤일로社 측의 신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9일 헤일로社 측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이뤄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것이다. 앞서 지니틱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헤일로社 측이 제기한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 기각은 현 경영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헤일로社 측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니틱스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전문 팹리스 기업이다.
최근 터치 컨트롤러 내장형 AMOLED 디스플레이 구동 SoC 설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서 외국 자본인 헤일로社 측의 경영 참여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영권 분쟁의 향후 전개 양상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지니틱스 주가는 약 900원 수준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
? 발표 시각: 2025-09-11 17:12:42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단독 지니틱스,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임시주총 제동… 최대주주 표행사 차질
– 조선비즈 –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임시 주총서 현 경영진 일단 방어
– 딜사이트TV – 지니틱스 임시주총 파행…최대주주 “경영진 측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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