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경영진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아

씨씨에스충북방송 고소 사건, 검찰 불송치(각하) 결정
5억 5,000만원 규모 배임 혐의, 자기자본 대비 미미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기존 언론 보도에서 해당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및 수사 결과(불송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로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

씨씨에스(066790)는 11일 경영진 배임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공시했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제기한 고소는 현 이사 및 전 사외이사 5명을 피고소인으로, 5억 5,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5억 5,000만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358억 4,800만원의 1.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의 재무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씨씨에스는 경영진 배임 혐의 고소로 시장 우려를 샀으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단기적인 법적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 공시 바로가기: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 발표 시각: 2025-09-11 1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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