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를 받기 전 1,700억원 규모의 M&A 공개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2025회합129 회생 사건 관련, 인가 전 M&A 공개매각 공고 허가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가 전 M&A는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일정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입찰서류 마감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개매각은 삼부토건의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 공개매각은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매각 소식을 알리고, 인수의향서 접수와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찾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현직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 관련 법적 리스크는 투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이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이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장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회생 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에 M&A를 진행하지만, 인가 전 M&A는 회생 절차 초기에 신속하게 매수자를 찾아 기업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관리 하에 진행되므로 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법상 일부 규제가 면제되어 절차가 간편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속히 회사를 살리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