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일양약품, 상장폐지 심사 대상 결정…무슨 의미?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 기업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행됩니다.

이번 심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양약품의 재무제표를 고의로 왜곡 작성하고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와 같은 것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왜곡하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10월 2일까지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심사 기간은 최대 15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양약품의 주식 매매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무조건 상장폐지되나요?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사 대상이 되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업의 상장 유지 적격성을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상장 유지,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더 이상 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