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상장폐지 가능성 높아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10월 2일 심사대상 여부 결정
매매거래정지 지속, 상장 유지 불투명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언론 보도를 통해 일양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대표이사 검찰 통보 사실이 이미 알려졌으나, 이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어 중요한 후속 절차를 알리는 내용이다.

일양약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일양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공시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0일 일양약품의 재무제표 왜곡 작성 및 공시 사실을 인정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거래소는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월 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5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 현재 일양약품은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일양약품의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발표 시각: 2025-09-11 08:57:44

? 참고기사
조선비즈 – 증선위, SK에코플랜트·일양약품에 감사인 지정 조치
뉴스1 – ‘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조치
알파스퀘어 –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 ‘중과실’…일양약품 대표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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