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가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변경, 무액면주식 전환, 주식병합, 그리고 약 100억 원 규모의 자본감소 등 주요 안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효력정지가처분’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특정 행위나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결의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현재 제일바이오는 경영권 분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회사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감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제일바이오의 향후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일바이오가 진행하려던 ‘자본감소’는 무엇이고, 주주들이 왜 반대하는 건가요?
?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상감자’로, 주주들에게 주식 대금을 돌려주고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무상감자’로,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 수를 줄이거나 액면가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제일바이오의 경우, 약 100억 원 규모의 자본감소를 결의했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무상감자의 경우 주식 수가 줄어들거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 유상감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정관 변경, 무액면주식 전환, 주식병합 등 여러 안건과 함께 자본감소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고 있어, 주주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