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통보에 따른 조치…거래 재개 시점 불투명
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등 호재에도 불확실성 커져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로 인한 매매거래정지는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 없는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일양약품 주권 매매거래가 10일 오후 6시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통보를 거래 정지 사유로 밝혔다. 거래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른 것이다.
일양약품은 최근 142억원 규모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계약(조달청) 체결 등 호재가 있었으나, 회계 관련 의혹과 ‘슈펙트캡슐’의 약사법 위반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사주 비율 5.8%, 배당수익률 1.1% 등 일부 투자 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검찰 조사 결과와 거래 정지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주가 전망은 불투명하다.
? 공시 바로가기: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풍문등조회공시)
? 발표 시각: 2025-09-10 18:14:23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일양약품, +6.21% VI 발동
– 알파스퀘어 – 일양약품 뉴스
– 버틀러웍스 – 일양약품(007570) 실적, 재무제표, 기업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