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규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 소송 제기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장기화 우려, 소액주주 불안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기각 후 대법원 재항고 제기 가능성이 이미 알려졌으며, 이번 공시는 해당 내용의 공식 확인에 해당한다.
동성제약은 10일 이OO씨와 주식회사 브oooooo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재항고인들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이사 나OO, 이사 원OO, 남OO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고, 김OO, 이OO, 유OO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성제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최대주주 이양구 전 회장의 지분 매각 이후 시작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이다. 회사는 올해 초부터 경영권 분쟁과 재무 악화, 법적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월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재항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 교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09-10 15:54:09
? 참고기사
– 딜사이트 –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최대주주 지분 매도에서 촉발된 진흙탕 싸움
– 조선비즈 – 동성제약 경영진 “최대주주, 사문서위조로 법적 조치할 것”
– 팜이데일리 – 동성제약,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현 경영진 체제 유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