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주주들의 항고 각하 결정
140억원 유상증자 계획 불확실성 해소 기대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아이로보틱스의 경영권 분쟁 및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항고 각하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아이로보틱스는 10일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유형석씨 등 19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모두 각하하고, 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항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아이로보틱스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중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
회사는 증거보전 신청 재항고 등 다른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이번 승소가 회사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사업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특히, 14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9-10 14:21:03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아이로보틱스, 中 SLING사와 ‘하모닉 드라이브’ 공동개발 협력
– 조선비즈 – 신주 발행은 막혔다… 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새국면
– 이데일리 – 아이로보틱스 “원고, 경영권 분쟁 관련 증거보전 재항고”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