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피글로벌이 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윤정엽 씨가 제기한 신청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제도예요.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윤정엽 씨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결정은 셀피글로벌의 경영권 분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앞서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으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9월 초 안승훈 대표이사 신규 선임으로 유기종·안승훈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 경영진에도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각자 대표이사 체제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견 대립 시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셀피글로벌의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 최대주주의 기업사냥 논란과 회사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4개월 뒤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회사 경영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셀피글로벌의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 이번 기각 결정은 셀피글로벌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될 경우,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막기 위한 사전적 구제 수단입니다. 법원이 윤정엽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경영진 또는 주주조합 측이 추진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경영권 분쟁의 한 축이 정리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 중 하나가 해소되면서, 회사의 경영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줄어들고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