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신청하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유니온제약이 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사업을 계속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한국유니온제약이 횡령 및 배임 문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0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조건부 상장폐지 유예 결정을 내렸고, 이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기 어렵거나 감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을 한국유니온제약의 마지막 생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개선 기간 내에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심사 결과와 회사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가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Q: 한국유니온제약처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주식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생절차와 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한국유니온제약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주식 거래는 이미 정지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도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기업을 완전히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회생은 ‘살리는 것’에, 파산은 ‘정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살리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회사의 경영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