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존폐 기로

경영 정상화 위한 법적 절차 돌입
서울회생법원 심사 결과 주목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한국유니온제약의 자금난과 사채 미지급 등 재무적 어려움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며,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서울회생법원은 제출된 서류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진행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최근 회사가 겪은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횡령 및 배임 등의 내부통제 문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조건부 상장폐지 유예 결정을 내렸고, 한국유니온제약은 10개월의 개선 기간 동안 내부통제 강화, 회계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이행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대표이사 교체와 계열사 사업 중단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사실상 마지막 생존 기회로 보고 있다. 개선 기간 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법원의 회생절차 심사 결과와 한국유니온제약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가 기업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 발표 시각: 2025-09-09 15:59:14

? 참고기사
데일리안 – [이슈탐사] 상폐위기 한국유니온제약.. 횡령에 맞고소까지
뉴스1 – ‘감사의견 거절’ 한국유니온제약, 상장폐지 직전 기사회생 기회
한국거래소 KIND – 반기보고서, 대표이사 변경 등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