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바이오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송 공시 5개월 지연 적발
8월 말 최종 결정, 거래 정지 가능성

원바이오젠(307280)은 1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회사는 지난 2월 7일 발생한 소송 관련 공시를 5개월이나 지연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8월 1일 지정 예고를 발표했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8월 27일 결정된다.

원바이오젠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이 0점이지만, 최종 지정 시 8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

회사는 제이앤코스와의 투자 풋옵션 관련 소송으로 50억원의 가압류를 받았다. 이러한 재무적 어려움이 공시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최근 액면병합을 통해 자본구조 개선을 시도했으나, 법적 분쟁과 공시 리스크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제품 출시 등 신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회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 공시 신선도: 4 / 5 ?
? AI 평가: 검색 결과, 공시일자(2025년 8월 1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원바이오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또는 소송 지연 공시와 관련된 뉴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공시는 기존 뉴스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 참고기사
원바이오젠, +2.57%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원바이오젠, -9.89% VI 발동 – 조선비즈
(주)원바이오젠 기준가격안내(액면병합) – 다음금융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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