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후 개선계획 미흡으로 상장폐지 절차 진행
8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거래 정지 상태 유지
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8월 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를 통해 부산주공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를 계기로 시작된 실질심사의 결과다.
부산주공은 2024년 6월 1일과 지난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결정에 따라 부산주공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8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려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부산주공 주권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부산주공은 지난 1분기 매출 549억원, 영업이익 2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3%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6억1천만원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 7월에는 자사주 127만주를 약 22억5천만원에 처분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했으나, 상장폐지 결정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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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평가: 부산주공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은 기존 뉴스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다. 과거 뉴스에서는 개선기간 부여 및 거래정지 지속에 대한 내용만 보도되었다.
? 참고기사
– [공시속보] 부산주공, 개선기간 종료 후 일정 본격화→상장폐지 심의 돌입
– [실적속보]부산주공, 올해 1Q 매출액 549억(-1.4%) 영업이익 2.5억(-73%) (개별)
– <특징주> 부산주공, 자사주 처분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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