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 지연 공시
8월 말 최종 결정, 벌점 누적 시 거래정지 또는 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
상신이디피(091580)는 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신이디피가 지난 1월 8일 발생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약 7억원 규모)을 7개월 뒤인 지난달 15일에 공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이달 27일 최종 결정된다. 상신이디피는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지정 예고로 벌점이 부과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상신이디피는 2차전지 부품주 테마의 강세 속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영권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공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 공시 신선도: 4 / 5 ?
? AI 평가: 상신이디피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공시일자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언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다.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상신이디피, +10.09% VI 발동
– 매일경제 – 특징주, 상신이디피-2차전지(소재/부품) 테마 상승세에 6.42%
– 알파스퀘어 – 상신이디피 뉴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