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피글로벌이 지난 8일 전 이사진 4명을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 사내이사 윤정엽, 김영구 씨와 전 사외이사 조재정 씨, 전 감사 임방진 씨가 현재 이사 및 감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특정 직책이나 권한이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에요. 주로 경영권 분쟁 등 복잡한 상황에서 제기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직접 연결됩니다. 당시 주주조합은 기존 경영진과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기존 경영진 우호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주주조합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가처분’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셀피글로벌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상장폐지 가능성과 기업사냥꾼 개입 의혹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주도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는 회사의 경영 방향과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피글로벌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셀피글로벌의 ‘이사 및 감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왜 제기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 이번 소송은 셀피글로벌의 경영권 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조합이 기존 이사진과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해임된 이사진 측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피글로벌이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임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임된 이사 및 감사들이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새로운 경영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새로운 경영진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대로 패소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