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더테크놀로지, 상장폐지 절차 일시 중단…무슨 의미?

더테크놀로지가 8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앞서 5일 예고되었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는 의미입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만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정은 더테크놀로지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테크놀로지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45.6% 줄었지만 당기순손실은 23.1% 증가했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특정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회사는 상장폐지를 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더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Q: 상장폐지 절차가 일시 중단되면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나요?

A: 상장폐지 절차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테크놀로지의 경우, 현재 주식 거래는 정지 상태이며, 이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조치입니다.

거래 재개 여부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그리고 이후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절차 중단은 거래 재개를 위한 첫 단계일 뿐, 최종적인 거래 재개까지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